제증명발급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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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 有)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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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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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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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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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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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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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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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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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존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은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