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와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나.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 진료과정의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과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 개인 사생활 및 진료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질병, 치료에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에 관한 모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 상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책임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책임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직원과 타인을 존중할 책임
환자는 병원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고, 병원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라. 병원 규정을 준수할 책임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3.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